7월 20일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와 20대 총선 공천 개입 혐의로 열린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의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석 자리는 빈 채로 국선 변호인 3명만 검사들과 마주 앉은 채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찾아와서 방청석을 대부분 채웠다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 날 1심 두번째 선고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과 33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과 횡령에 대해서는 유저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방청석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상당한 반발을 보였다고 합니다. 원래 재판 분위기를 해치면 20일 이내의 수감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재판부가 퇴장된 후 소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별도로 처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의 1심 재판 때도 불출석했기 때문에 건강 이상설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발가락 부상의 염증이 발등까지 퍼졌기 때문에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8월에는 어깨와 허리 통증, 속 쓰림 증상을 호소하며 MRI 촬영과 위 내시경,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있어서가 아닌, 나이에 따른 퇴행성 증상 때문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1심 첫번째 선고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두번째 선고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총 32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이번 재판은 재판부의 허용에 의해 전국민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쭉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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