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우월주의를 표방하는 커뮤니티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러한 메갈리아, 워마드 용어를 한 남성이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다른 여성에게 썼다가 모욕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나왔습니다.
최근 엽기적인 남성혐오 행동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워마드와 그 뿌리인 메갈리아 단어를 여성에게 사용하면 여성은 경멸감을 느낄 수 있다는게 그 취지입니다. 이번에 모욕죄로 기소된 가해자의 경우, 단체 카카오톡 메세지방에서 피해 여성을 상대로 '보슬아치, '메갈리아', '워마드' 단어를 써서 14번에 걸쳐 모욕한 혐의를 받고 벌금 150만원에 처해졌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릴 수 있습니다.
1. 원래는 페미니스트를 뜻하는 용어인데 어째서 그게 모욕죄가 되느냐
기존에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글 게시자에게 '일베충'이란 덧글을 달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 50만원에 처해진 판례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일베' 자체는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벌레를 뜻하는 '충'이라는 합성어가 붙었기 때문에 모욕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메갈리아', '워마드' 자체가 모욕이 된다니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사례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워마드, 메갈리아는 패륜적 혐오 사이트이니 욕으로 취급되어 마땅하다.
이번 판결은 한 마디로 법원이 이들의 존재에 대해 일베보다 더한 악마들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엄청난 증오와 혐오로 똘똘 뭉친 이들에 대해서 이런 취급은 마땅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SNS를 보면 이런 반응들이 종종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다 떠나서 이게 합리적 판결이 맞는 지는 참 의심이 됩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정도로 모욕적인 용어가 되었다면 이제 실제 메갈, 워마드에 가입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지칭을 못 하게 된다는 건지...
과거에도 페미니즘 관련 기사를 링크한 게시글에 '메갈, 워마드 간부님'이라는 덧글을 달았다가 3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도 황당할 것 같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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