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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이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해서 운영하거나 의료인이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과 공동 투자해서 설립한 병원을 뜻합니다.


영리 추구만을 주 목적으로 불법, 과잉 진료를 남발하며 환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최근 9년 동안 1273곳의 사무장병원이 적발되었으며, 건강보험에서 1조 8000억원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1월,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킨 밀양 화재 사건의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처벌은?

운영한 사무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사무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해집니다. 또한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료인의 경우, 300만원의 벌금과 행정처분이 부과되지만 사무장병원인줄 모르고 고용되었다면 요양급여비용 환수로 끝나고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습니다.


  • 정부에서 법인 근절으로 원천 차단 시행

하지만 사무장병원은 점점 설립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적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설립 자체를 어렵게 하여 원천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차단하는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장병원을 세우기 어렵도록 설립요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특수사법경찰제를 활용해서 상시 전담 단속 체계를 구축하며, 처벌 또한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료법도 개정하여 의료법인 임원지위를 매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제한하며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던 처벌 또한 강화해서 이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받아서 병원을 개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을 물게 되었으며,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하면 면허 취소를 면제해주는 '리니언시'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퇴출 단계에서의 조치도 강화되어서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할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사무장 병원 적발건수는 2014년 174개, 2017년 225개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사라되지 않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에 복지부의 이번 종합 대책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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