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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유튜버 뒷광고 사건의 파장
  • 공정거래위원회, 9월 1일부터 뒷광고 금지 시행

 

뒷광고란 소비자에게 광고 협찬임을 고지하지 않고 컨텐츠 내용에 섞어넣는 부정 광고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최근 한국 유튜버, 인터넷 방송 유명인들의 뒷광고 행태가 불거지면서, 상당한 이슈가 되었던 유튜버 뒷광고 사건이 인터넷 방송 업계 전체에 파장을 미치게 되면서 공정위에서 내놓은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위의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및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소개한 상품을 무료로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게다가 시행되기 이전의 콘텐츠들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작성했던 콘텐츠들도 광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수정하지 않으면 부당한 광고(뒷광고)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게시물같은 경우에는 본문 첫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 혹은 사진 내에, 유튜브 동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내에 상품협찬, 광고 문구를 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유료광고 배너를 사용할 경우에는 영상 중간과 끝부분에 별도 표시로 '유료 광고 포함'을 알려야 합니다.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상품을 광고해주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하는게 핵심이라고 봐야겠네요.

 

예외의 경우에는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해당 상품의 후기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하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공정위가 정한 문구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 사진이나 CF 영상 등 소비자가 광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때에도 표시하지 않을 수 있구요. 즉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방송사의 경우에는 간접광고가 포함된 TV 프로그램을 편집해서 SNS에 올릴 경우에 공정위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우려할 수 있는 경우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고 쇼핑몰에서 후기를 작성하거나 SNS에 음식점 콘텐츠를 올리면 음료수를 받는 음식점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 배달앱 후기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같은 정책을 발표한 공정위에 따르면, "업계가 벌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며 부당광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튜버 참PD, 홍사운드가 폭로했던 유튜버들의 뒷광고 사건에 대한 시청자들의 분노는 상당히 컸습니다.

믿고 보았던 인터넷 방송 유명인들의 콘텐츠에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요소가 섞여있었다는 것은 크나큰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는데 충분하였던 듯합니다. 일단 시청자들을 속여왔다는 도덕적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결국 사건 이후에는 유튜버들 나름대로 NO뒷광고를 강조하며, 유명한 MCN인 샌드박스 네트워크에서도 이번 공정위 지침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나름대로 유튜버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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