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7일, 제헌절임과 동시에 초복인 날입니다. 동시에 대구 37도, 서울 34도로 전국 폭염 기승으로 예상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옛날같으면 휴일로 쉬었을 날이란 것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통과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매년 제헌절을 공휴일로 기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래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의 첫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이며, 1949년부터 쭉 공휴일과 국경일을 겸하였지만 2008년부터 주 5일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졌다는 이유로 공휴일이라는 달콤한 수식어에서는 제외되어버린 비운의 날입니다. 2003년부터 정부가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한 후로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재계에서 불만이 컸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건국 이념과 정통성, 역사와 함께해온 귀중한 개념인데 비해, 공휴일에서 제외됨과 함께 의미없는 흔한 평일이 되었다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제헌절이 되어도 태극기를 계양한 가정이 거의 사라졌으며, 평소처럼 일하는 날이 되어버렸으니 인터넷 매체를 보지 않으면 제헌절인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져버린 것이지요. 특히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이었던 때를 겪어보지 못한 어린 세대들은 제헌절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생겨나고 있답니다.
그런데 70주년 제헌절 하루 전인 7월 16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합니다. 이찬열 의원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들 중에 유일한 무휴 공휴일인데 법정 공휴일 제외로 제헌절의 상징성과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제헌절 폐지 이후 8명의 국회의원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백재현이 제헌절과 한글날을 재지정하자고 발의한 법안부터 2017년, 김해영이 발의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률안까지 많은 의원들이 촉구해온 바가 있습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서는 78.4%가 재지정에 찬성하였고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번 이찬열 의원의 공휴일 재지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제헌절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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