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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 양식 무료 다운로드

인생 최대의 이벤트인 결혼을 마치고 나면 쭉 행복한 생활이 이어질 것 같으면서도 가족 간 불화,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한 이혼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부부 쌍방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와 기타 서류들을 제출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엔 자녀양육 안내를 받고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판사 앞에서 확인을 받은 확인서를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참고로 부부 중 한 쪽의 의지로만 이혼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적합한 이혼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재판을 거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_자녀가_없는_경우-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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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_자녀가_없는_경우-법원제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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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_자녀가_있는_경우-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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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_자녀가_있는_경우-법원제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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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의 연락처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 시 필요서류

협의이혼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의 동봉이 필요합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2.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터 or 민원24
  3.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터 or 민원24
  4.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시(구)·읍·면사무소, 주민센터 or 민원24
  5.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양육권 협의서는 부모 중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것인지,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작성이 필요합니다.

 

자의_양육과_친권자결정에_관한_협의서(법원제출용)_20111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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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_양육과_친권자결정에_관한_협의서(법원제출용)_2011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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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합의서를 제출할 때에는 아래의 서류들을 동봉해주세요.

동봉하지 않을 시 모두 동봉 후 재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소득금액 증명원 등 소득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 부, 모별로 각 1통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2. 위의 자료들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부·모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재산세 납세영수증(증명)
  3.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서가 있는 경우 그 합의서 사본 1통
  4.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사본 2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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