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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를 뜻합니다. 법률상 2매를 발행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한 장씩 보관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니 꼭 발행해야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매출이 나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그것이 곧 세금계산서로 대체되고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별도 발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따로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가세에 대해서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시키고 과세할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전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세금계산서 미리보기

 

 

 

 

 

파일 다운로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형식의 양식 파일입니다.

세금계산서 양식.zip
0.07MB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
  • 공급자의 성명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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