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증명서류를 뜻합니다. 법률상 2매를 발행하여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한 장씩 보관하고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가세를 납부할 때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붙게 되니 꼭 발행해야겠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매출이 나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그것이 곧 세금계산서로 대체되고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별도 발행이 금지되기 때문에 따로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부가세에 대해서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시키고 과세할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전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로 확인이 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형식의 양식 파일입니다.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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