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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안신고서 양식 공유

 

법적으로 인정되는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혼인 신고'라고 부릅니다.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외국에 체류 및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준비물은 신랑과 신부의 신분증과 혼인신고서, 배우자의 방문이 어려울 시에는 도장을 챙겨가면 되니 참고하세요.

 

혼인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수리하게 되고 법률상의 혼인이 완성되면서 법적인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의 : 제대로 작성된 혼인신고서를 관공서에 한번 제출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심지어 접수하고 즉시 요청해도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제출할 때에는 심사숙고하여 결정해주세요.

혼인신고서는 제출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공무원이 수리하는 행위 자체는 단순한 사실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상 조건

  • 대한민국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파일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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