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
기능사 취득 후 1년 이상 경력자는 재직증명서와 +각종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직증명서 외에 필요한 확인서는 어떤게 있나요?
필기는 합격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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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완료] 고객님의 민원이 처리완료되었습니다.
[답변내용]
고객님의 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의 소리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민원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민 원 요 지 ]
정보처리산업기사 응시자격 서류 문의
[ 민 원 답 변 ]
▶앞서 문의주신 상담글(18W0010850)에 추가하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에 "기능사 취득 이후 + 1년이상 관련실무경력자"로서 접수하였다면,
산업체 경력심사는 고객님께서 재직하신 회사의 업종이나 업태는 무관하게, 경력증명서상 기재된 재직기간, 구체적인 담당업무를기준으로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 기술.기능직무분야의 경력유무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증명하려는 회사가 현재 존속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경력이라면,
▶제출서류 :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회사 발급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1부+4대보험 가입확인서(4가지 보험 중 택일)원본+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원본1부를 함께 제출
제출하시는 경력증명서 상에는 필수기재사항( 재직기간, 소속 및 직위, 구체적인 담당업무내용 )이 명시되어야 하며, 회사(또는 사업주)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양식에 해당내용이 기재되지 않는다면 공단양식으로 준비해주셔야 서류심사 가능함을 유의바랍니다.
질
경력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4대보험 확인서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또는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개별이력)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단,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에 제출시에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2018년 기사 2회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2회 필기 합격후 2회 실기 접수 예정자 : 2018.5.21(월) 09:00 ∼ 2018.5.28(월) 18:00(토,일, 공휴일제외) 전까지 서류제출 심사완료 후 인터넷 실기접수까지 완료해야함
ㅇ2회 필기 합격후 2회 실기 미접수 예정자 : 2018.5.21(월)09:00 ∼ 2018.5.31(목) 17:30까지(토,일,공휴일제외) 서류제출 완료해야 필기합격이 무효처리되지 않음.
서류 원본을 계신 지역의 가까운 우리 공단 지부/지사 자격시험팀으로 방문(대리인 방문도 가능) 또는 등기우편(분실 및 기한내 미도착 등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제출지사로 문의 후 제출가능) 방법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 시에는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첨부
※ 근무시간 : 평일 [ 09:00 ~ 18:00 ] (주말, 공휴일 제외)
※ 공단 서식 다운로드 경로 : [
http://www.q-net.or.kr → 고객지원 → 자료실 → 각종서식 ]
필기합격예정자는 서류심사 완료되어야 실기시험 접수 가능하며, 정해진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내 응시자격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격에 미충족할 경우 필기합격이 무효처리됨을 유의바랍니다.
[ 맺 음 말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고객센터 1644-800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잘되시기를 기원하며, 언제나 고객 매우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실기 응시를 위해 큐넷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요약하면 재직증명서 + 4대보험 가입확인서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이렇게 필요하네요.
필기를 합격한다고 해서 무조건 실기 응시가 가능한건 아니군요.
이왕이면 필기 시험을 보기 전에 미리 서류를 제출해놓는게 좋겠습니다.
응시자격신청서, 경력증명서는 큐넷 자료실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따로 파일 첨부에도 올려놓을테니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세요.
[별지 제7호서식] 경력증명서.hwp
응시자격서류심사접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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