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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소득하위 20%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근로장려세제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액을 뜻합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가 가구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르신 등 일자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사회안전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회의에서는 저소득층 일자리 및 소득지원 방안 등이 협의되었으며,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 25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고령자들에게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서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고용, 산업 위기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늘리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하여 총 60만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 청년들에게 월 30만원 한도에서 3개월 동안 지급되던 지급되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6개월 동안 월 50만원으로 늘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핵심 규제의 개선을 통한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혁신, 거시경제 활력 위한 재정 보강, 대외 통상 마찰 등 리스크 관리 총 4가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밖에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운영방안 등의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상가임대자보호법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 또한 월 13만원에서 월 17만원의 금액으로 인상됩니다. 


이렇게 발표된 총 지원금에는 수조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합니다. 보강된 재정으로는 위와 같이 위기업종,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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