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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근로계약서란? 

일하는 근로자와 근무지의 지휘자(사장)가 근로의 제공과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일, 근무 장소 등의 근로 조건들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를 뜻합니다.

 

노사 간의 약속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 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며, 임금, 휴일,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 조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아래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들을 한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파일 버튼을 통해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법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계약서 양식은 최신으로 받는 것이 좋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검색을 통해 항상 최신 기준의 파일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에서 맨 밑에 위치)

 

 

2019년 6월 기준 근로계약서 미리보기

사진을 클릭하면 확대

 

양식 파일 다운로드

표준_근로계약서(7종)(19.6월).hwp
0.05MB

 

총 11페이지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와 그에 따른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건설일용노동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농업 & 축산업 & 어업 분야에 대한 각종 표준근로계약서들이 들어있으니 상황에 맞는 양식으로 골라쓰세요.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일을 하기로 한 기간

2. 근 무 장 소 :

☞ 일을 수행하기 위한 장소를 명기

3. 업무의 내용 :

☞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 노사가 법정근로시간 내(하루 8시간, 주40시간)에서 하루에 몇시간을 일할지 정한 시간을 기재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주도록 소정근로시간 내에서 기재함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 일주일 중 어떤날에 근무할지를 명기하며, 주 중 근무하기로 한날을 만근 하였을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지 결정하여 명기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___________ 원

☞ 임금을 시간급으로 정할지, 주급으로 정할지, 월급으로 정할지 결정하여 그 금액 명기

  - 상여금 : 있음 (    ) ________________ 원, 없음 (    )

☞ 상여금이 있으면 그 내용 및 금액에 대해 기재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_____________________원

☞ 가족수당, 자격증 수당 등 지급하기로 한 수당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 기재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임금을 매월 언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임금을 계좌로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 후 기재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①1년간 총 소정근로일의 80%이상 출근자에게 15일부여, 1년 초과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한도 25일
    ②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 부여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사회보험 적용에 대한 해당 내용을 기재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주는 내용

10.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그 밖의 참고사항

  • 근무일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 주휴일은 주휴수당을 결정하는 조항으로서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 시간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정해야하며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간에 반드시 보장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식사 시간이고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면 비정규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무기계약직, 상용직, 정규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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