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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승무원 복직. 해고 후 12년 만의 결과.

21일 코레일은 2006년 해고되었던 KTX 승무원들에 대해 정규직 복직 합의하였습니다. 2018년 1월 경에 종교계 중재와 법원의 조정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였었고 결국 21일 오랜 사회적 문제였던 KTX 승무원 해고 문제에 대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확인 소송에 참여한 180명의 승무원들을 코레일이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이 날 새벽까지 진행된 협상의 결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비유를 많이 들었던 이 오랜 싸움은 이제 곧 끝이 나게 됩니다. 2006년 5월 코레일에서 자회사로 옮기기를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해고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민사 소송이 시작되었으며, 2010년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1부는 해고된 KTX 승무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30개월 분과 복직할 때까지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항소했지만 2011년 기각되었고 해고된 승무원들 측의 승소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에 대법원은 2010년의 1심과 2011년의 2심을 뒤집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패소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나 2018년 5월 26일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판결을 왜곡한 정황이 드러나며 사법부와 청와대 간의 재판거래 의혹이 생겨났습니다. 2015년의 판결로 인해 자살한 여승무원까지 있었고 승무원 측에서는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여간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코레일에서 사회적으로 오래된 현안이었던 KTX 승무원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취지라고 밝히며 복직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내년 말까지 해고된 승무원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해고된 승무원들의 투쟁이란 참 눈물겨운 싸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심, 2심 소송에서 이기고 4년 간의 임금을 코레일으로부터 받았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는 KTX 승무원들이 코레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패소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승무원들은 이미 받았던 1인당 8640만원의 돈을 토해내야 했습니다. 결국 세 살 아이를 가졌던 한 어머니는 충남 아산의 아파트에서 몸을 던졌고 결혼한 승무원들은 이혼 고민까지 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토록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싸워왔던 승무원들에게 드디어 희망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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